기초생활수급자 2021년생계급여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74만9174원 대비 2.68% 인상되어 487만629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에따라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올해 대비 내년에는 4인가구 기준 2.68% 인상돼 142만4,752원에서 146만2,887원으로 인상·보장수준이 강화되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게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52만7158원에서 54만8349원으로 인상된 금액입니다.
지금까지는 가구원수별로 동일하게 인상분이 적용되었지만 내년2021년부터는 1인가구 4.19%, 2인가구 3.21%, 3인가구 2.92%, 4인가구 2.68%로 중위소득에 따른 맞춤형 급여 기준도 가구원수별로 인상폭이 달라지게 되니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또 2021년부터는 생계급여 대상자중에서 노인과 한부모가구에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생계급여 대상자로 포함되는지 확인하셔야 하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게 됩니다.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기준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 더 문의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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