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미성년자 전입신고 사례별

 

1.미성년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신고서의 ‘전세대주 또는 본인’ 확인란에 미성년자의 확인은 불가하므로 본인(17세 미만의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전 세대주 또는 전 세대의 세대원인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후견인)의 확인을 받아야 함

•다만,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은 사실조사 후 전입신고 수리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미성년자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미성년자가 거주사실 대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전입신고를 거부할 수 없음

 

 


2.미성년자를 세대주로 전입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동일 세대에 성년이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미성년자를 세대주로 선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만, 세대원의 사망ㆍ실종ㆍ가출ㆍ국외이주 등으로 세대원 중 미성년자만 있을 경우에 세대주가 될 수 있음

•또한, 국제결혼가정의 자로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 대상자가 아닌 외국인 모와 거주할 경우에도 세대주가 될 수 있음

 


3.미성년자 단독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가능 여부

 

•주민등록은 주민의 거주이동실태를 기록·관리하는 제도이므로 미성년자인 어린이가 거주목적으로 거주지를 이동한 것이 사실이면 단독으로 전입신고가 가능.


•이 경우 미성년자의 본인 확인은 읍면동장이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음